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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발급 방법 총정리

paper-mint 2025. 4. 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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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나 소유권 확인이 필요한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 열람입니다. 예전에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집에서도 손쉽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열람하고 발급까지 가능한데요. 오늘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출력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대한민국 대법원 산하 등기정보 제공 포털로, 등기부등본을 포함해 각종 등기 관련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입니다.

 

👉 공식 홈페이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이곳에서는 부동산 등기 외에도 법인등기, 판결문 열람, 전자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의 차이점 정리

구분 열람 발급
정의 화면상으로 확인 인쇄 가능한 문서 형태로 출력
수수료 건당 700원 건당 1,000원
출력 여부 불가능 (스크린 확인용) 가능 (PDF 또는 프린터 출력)
인증서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하는 방법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하기

https://www.iros.go.kr/index.jsp에 접속하신 후 메인 메뉴에서 부동산 등기 → 열람/발급을 클릭합니다.

 

 

2. 부동산 정보 입력하기

👉  주소 입력: 시/도, 구/군, 동/리, 지번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  건물 종류 선택: 대지, 아파트, 단독주택 등

 

 

3. 부동산 선택하기

원하는 부동산을 선택하신 후 다음버튼을 클릭하세요.

 

4. 용도선택하기 

열람만 하실 경우 열람을 출력이 필요하면 발급을 선택한 후 다음버튼을 클릭하세요.

 

5. 수수료 결제 및 열람/발급하기

수수료 결제를 해야 하며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이 필요합니다. 열람 선택시 브라우저 화면에서 바로 확인가능하며 발급 선택시 PDF 파일 저장 또는 프린터를 통해 출력이 가능합니다.

 

 

출력 시 유의사항

프린트 설정에서 용지 크기(A4), 여백 설정을 확인해야 깔끔하게 출력됩니다. 출력 후 보관 기간은 3개월 이내발급으로 하는것이 좋은데요. 등기부등본은 공공서류이므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등기는 공문서로 사용되는 경우 인터넷 발급본도 법적 효력이 동일합니다.

 

 

마무리하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등기부등본을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소유권 이전,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의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도 활용해보세요.

 

 

공식 홈페이지: https://www.iros.go.kr/
고객센터 전화번호: 1544-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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