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신건강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다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중 하나가 바로 ‘정신건강 인권교육’인데요. 이 교육은 시설 내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종사자 스스로도 인권 친화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인권교육의 신청방법과 수강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인권교육이란?

정신건강 인권교육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되며,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과 이용자의 인권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구성됩니다.
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 기타 정신건강증진시설 근무자


교육 신청 전 확인사항
인권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병행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교육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신청 및 수강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지역은 시·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집합교육이 별도로 운영되기도 하므로 소속 기관 또는 지자체 교육계획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건강 인권교육 신청방법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정신건강인권교육센터 접속하기
먼저 정신건강 인권교육은 정신건강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인권교육센터 바로가기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사이트에 접속 후 개인 회원 가입을 진행합니다. 소속기관 정보 입력도 필수입니다. 기존 회원이라면 로그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 교육과정 확인 및 신청
메인화면에서 ‘정신건강 인권교육’ 또는 ‘정신건강 관련 필수 교육’ 항목을 선택하면 현재 수강 가능한 교육과정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여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 온라인 수강 및 이수 처리
교육 신청 후 수강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강의 시청과 간단한 평가를 완료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이 수료증은 추후 기관 제출 시 필수서류로 활용됩니다.
교육 수강 시 유의사항
- 교육은 중간 저장이 가능하지만, 일정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이수가 인정됩니다.
- 수료증은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하며, 기관 또는 지자체에 제출할 경우 인쇄본 또는 PDF 파일을 활용하면 됩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오프라인 보수교육이 병행될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교육 계획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 인권교육은 단순한 의무 이수를 넘어, 더 나은 돌봄 환경과 존중받는 시설 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인 만큼, 잊지 말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은 모든 복지의 출발점이며, 교육이 그 첫걸음이 됩니다.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감증명서 아무 동사무소나 가도 되나요? (1) | 2025.06.11 |
|---|---|
|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5.05.31 |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방법, 이렇게 하면 간단합니다 (0) | 2025.05.28 |
|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교육수강방법 (0) | 2025.05.26 |
| 공무원 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바로 확인해보세요! (0) | 2025.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