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로교통공단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1 도로교통공단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온라인 이수 방법 안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은 운전자, 동승보호자, 차량 운영자 등 관련 종사자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내 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대상, 이수 방법, 교육 내용, 주의사항 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이란?도로교통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통학버스 운전자 및 관련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교육 대상자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교육 대상자입니다.. 2025. 4.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