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고용 형태로 일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특고종사자는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건설기계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화물차주 등이 있습니다.
교육 이수의무와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특고종사자에게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특별교육이 요구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방법
특고종사자 교육은 안전보건공단의 인터넷교육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인터넷교육신청' 메뉴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을 선택합니다.
- 해당 직종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수강신청을 진행합니다.
-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진도율 80% 이상, 시험 점수 60점 이상을 충족해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은 최초 노무 제공 시와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기 전의 특별교육으로 나뉩니다.
-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의 경우 1시간 이상)
- 특별교육: 총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 이후 3개월 이내에 12시간 분할 실시 가능)
특별교육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비대면 실시간 교육 등의 형태로 진행되며,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이러한 방식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면제 및 유예 조건
6개월 이상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 교육시간의 절반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수료 후에는 수료증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하며, 필요 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 내용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공단의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고종사자 교육은 본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교육을 빠짐없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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